5월 초, 갑자기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가 왔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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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매년 대상자가 아니라서 아쉬워했는데 정작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한다.
신청 기준을 보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알림을 받자마자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있는 5월이라 그런지, 임시로 원하는 항목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먼저 떠서 더욱 빠르게 신청이 가능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 후, 알림톡으로 왔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입력하니 나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령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신청이 가능했다. 신청 내역에서 한번 더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이 된 건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 좋았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김에 근로장려금도 같이 신청했다. 만약 나처럼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ARS로는 불가하고,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한이다. 정기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된다고 하니, 기한 내에 부지런히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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