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기여 감사” 스웨덴 총리 “한국 노력 지지”

한·스웨덴 정상회담…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 폭넓게 협의

2019.12.19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18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한·스웨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방산, 과학기술·ICT 등 기존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스타트업, 바이오 헬스, 기후변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13~15일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웨덴 국빈 방문 시 논의됐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및 북유럽 과학기술 협력 센터가 내년도 스톡홀름에 개소될 예정이고, 또한 바이오 헬스 분야 투자 등을 통해 혁신·스타트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뢰벤 총리는 스타트업, ICT, 혁신기술 등 양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방한 계기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MOU 체결을 통해 유망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양국이 보건·복지, 성평등 등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보건·복지 및 성평등 분야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이 ▲자유무역 증진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유사 입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그간 스웨덴 정부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뢰벤 총리는 “한반도 신뢰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난 6월 스웨덴 의회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 촉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외교부 내 한반도 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올해 1월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협상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에 이어 10월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대 규모의 스웨덴 경제사절단(62개 기업, 80여 명)이 동행한 이번 스테판 뢰벤 총리의 공식 방한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간 미래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