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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금융기관 ‘비올 때 우산 뺏는’ 나쁜 관행 개선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주문

2019.12.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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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에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들 기관이 “감독·조사·규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덜 드리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성실 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한 중소기업 ‘인더케그’를 들었다.

이 총리는 “인더케그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았고 그 제조법은 미국 CES의 국제혁신상을 받을 만큼 참신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주세법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 막혔으며 그 기업은 해외이전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런 불합리를 듣고 국무조정실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후 관계부처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을 우선 허용키로 결정했고 주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은 규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정문화를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항공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항공산업의 여러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혁신하고 항공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지방공항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발전시키고 공항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항공은 운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세제·관광·출입국 등과 연계된 종합네트워크 산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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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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