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으로

정무직·고위공무원은 인상분 반납…병사 월급 33.3% 인상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과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적용된다.

◆ 공무원 처우개선

내년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兵)에 대해서는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인상하는데, 병장 기준으로 내년 월급은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오른다.

◆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거부·방해,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란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이 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무(주15~35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거+일자리 한번에 해결 ‘일자리 연계 주택’ 2675가구 공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