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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영창제도 폐지···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2019.12.3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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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부터 군대에서 병사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도입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도 시행되는데요.
내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 영창제도가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 다른 징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병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로 영창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창제도는 폐지하되, 이 대신에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사의 봉급은 올해보다 33%가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 원이 지급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됩니다.
동원훈련 참가 보상비는 3만2천 원에서 4만2천 원으로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오릅니다.
또 예비군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천631대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도 연간 50일로 확대합니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를 하게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돼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한 사람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방산원가 절감을 위해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고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해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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