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과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출발지역의 정류소가 늘어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도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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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버스환승센터에서 성남~서울 광역급행버스 8110번이 운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시작된 이후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곳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곳(기점 6곳, 종점 6곳)에서 14곳(기점 8곳, 종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을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의 특성을 감안해 주말과 방학 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평일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나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의 운행 차량을 늘릴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버스과/교통물류실 대중교통과 044-201-506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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