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13.6%)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공사 규모 2000만원 미만 건설 현장도 산재 보상 범위에 포함돼 산재 사고 사망자에 16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는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0/000에서 0.45∼0.460/000으로 하락하면서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지난해 같은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억)의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끼임 사고에서 가장 많이(9명) 감소했다.
또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 도심지 제한 속도 낮추기(60→50km)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노동부는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 원인을 분석하면서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과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는데,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7961곳)하고 추락 등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점검해 추락 관련 지적률이 2배로 상승했다.
아울러 클린 사업을 통해 건설업 노동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매일 순찰(패트롤) 점검반(168개, 순찰차 27대)을 운영해 지역별로 샅샅이 점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계도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에서 조속히 감독을 실시했다.
이처럼 ‘개선 조치 불이행=처벌(감독)’ 원칙이 정착되면서 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대 설치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도 사고 사망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2019년 공공기관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명(△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도 사고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관리·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의 감독 실시를 통해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은 끼임’을 중점 감독사항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끼임 위험작업 감독을 신설해 제조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 추진하는데, 건설업은 올해처럼 지역별로 꼼꼼히 점검해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가 잘 되어있는지,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후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영세한 사업장은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자,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현장 교육도 충분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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