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촌미술관과 다산미술관, 남포미술관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데 앞장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jpg)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촌미술관과 다산미술관, 남포미술관이 ‘농촌 지역사회 기여 박물관·미술관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협중앙회가 후원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최했다. 이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이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농촌 지역에 있는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지역주민 대상 전시·교육·행사 개최 실적과 참여도, 독창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총 19개 응모기관 중 최종 3개관을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행촌미술관은 전남 해남종합병원 내 유휴 공간과 섬 지역의 폐교, 지역의 유휴 골프연습장을 각각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마도작업실), 수윤아트스페이스 등으로 재생해 연간 10회 이상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예술가 40여 명 이상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연간 지역 학생 3000여 명 이상에게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해남 지역의 역사·문화를 예술작품으로 재생산하는 ‘풍류남도 해남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전국 예술가 40여 명을 초대하고 해남군 내 유휴 공간이나 녹우당, 대흥사 등과 같은 역사적 공간에서 전시도 열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한 다산미술관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전시·교육 활동을 20여 회 펼쳐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화순 다산마을 인근 초등학생과 선생님, 어르신 등이 직접 예술가로서 참여하는 ‘다산의 중심에서 예술을 외치다(2017)’ 전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모범 사례가 됐다.
또한 다산미술관은 지역작가발굴전과 청년작가지원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썼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상을 수상한 남포미술관은 도서 지역과 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찾아가 미술관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문화를 활발하게 나누고 있다.
최근 3년간 20여 회 이상의 기획전, 지역청년작가발굴전, 원로작가초대전 등을 통해 지역미술계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특히 2011년부터 고흥군 내 국립소록도병원과 인연을 맺어 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미술관 음악회, 소록도 대형벽화 제작 등을 추진했다.
문체부 장관상 수상기관에는 상금 1000만 원, 농협중앙회 회장상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상 수상기관에는 상금 각각 500만 원이 수여됐다. 시상은 13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2020년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올해 우수사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농협과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해 박물관·미술관 주간(5월 중) 또는 농한기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농촌 어르신 등 지역주민들이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는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농협중앙회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첫 번째 후원 사업”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재정적·물리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후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술창업플랫폼 ‘팁스’ 기업단계별 맞춤형 지원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