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받는다

‘집합건물 소유·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리모델링 공사는 쉽게

2020.01.14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소규모 건물에서도 백화점처럼 벽 없이 구분된 점포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가능했었다.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복도와 계단, 옥상,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에서 3분의2로 완화됐다. 건물을 수직 증축할 경우에는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 동의로 문턱을 낮췄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여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형태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1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다가오는 설, 감사 인사는 우리 농식품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