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경제 좋아지고 있다…부정지표 줄고 긍정지표 늘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