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사의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부가 독일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무기한화하고 전월세강제동결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