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르신의 첫 발걸음을 돕는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들 생각에 기쁘기도 하지만, 내심 세뱃돈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작년에는 형편이 가장 어려운 소득하위 20% 어르신께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개정된 기초연금법으로 인해('20.1.9.)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40% 어르신께 월 최대 30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모두 월 최대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폭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하기 힘든 경우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댁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설 명절, 우리 부모님 또는 친척 어르신께 이렇게 인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지 못해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위 이러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올해부터 지원혜택이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난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 ‘낮은시선, 기초연금 편’을 알려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