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監置)는 주로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면 국가 재원도 늘어나고 조세 정의도 구현됩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밀린 세금 얼른 내고 발 뻗고 잡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