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차관 “신종코로나, 아직까지 경제 영향 크지 않아”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방역·검역예산 신속 지원

마스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조치…오늘부터 현장 점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는 “지난해 12월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소비·설비 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올 들어 연초 중동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확산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방역 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관련 예산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마스크 가격이 들썩이는 데 대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제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력 중점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 종료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되면 근로기준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사상 최대인 약 1만6000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각 부처는 내달 임시국회를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중요법안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차관은 최근 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된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등 5대 도시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교통·숙박·콘텐츠 등 관광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별 육성 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4),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내각 비상한 대응 필요…국민 불안 최소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