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방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간담회에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최보율 한양대 예방의학 교수, 김홍빈 서울대 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역부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저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소견을 제시했으며,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겨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공조체계 구축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국가지정 입원병상과 선별진료소로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돼 효율적 대처가 어려우니 역할분담을 통해 업무와 기능을 분산시키고, 이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에 정보 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위기분석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확진환자 치료기관의 임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적, 행정적 소통과 민간 의료진의 전문적 정보의 제공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손 씻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검사법에 따라 검사시약 개발의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을 참석토록 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엄중한 상황 시장 교란행위 적극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