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와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또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과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88억원을 확보해 5일까지 대구, 부산, 충남 등 지자체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4일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이 두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같은날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 1곳(A입국장) 등 총 3곳의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고 특별 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중국 전용 입국장에는 유선전화 총 84대를 설치하고, 국방부 지원인력 총 90명이 현장 배치되기 전까지 복지부 직원 약 50명이 긴급 투입돼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0시부터 6시 사이에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했는데,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최종 입국 거부된 사람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 거부된 사람에 대해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현장에서 연락처 수신을 즉시 확인해 입국하도록 했다.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에게 공항 도착 전 안내문자 발송 ▲자동발권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구 게시 ▲중국 항공사 체크인 시 안내 및 해당 항공사에서 안내문구 사항 확인 ▲중국 공항 내 안내 방송 ▲탑승 후 기내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수본은 대구, 부산, 충남 등 많은 지자체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188억 원을 확보해 5일까지 지자체로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등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 및 타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요청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데, 4일 현재 유관기관 포함해 총 596명이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한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의 소재 파악 및 위치 추적을 위해 지난달 31일에 그 명단을 서울시에 송부해 전수조사를 협업하고 있다.
중수본은 향후에도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한 대응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하거나 이용(등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무 배제된 경우에는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하며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해 무척 송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역 및 출입국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은 총 700명으로,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7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73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1팀(044-202-380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무역금융 4000억원 긴급 투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