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 조사인원 대폭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오픈…정부 발표 자료 등 신속 제공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정부합동단속반을 180명으로 대폭 늘려 매점매석 등의 해당 업체는 엄벌 조치하고,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30개팀 120명의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 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벌여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자가사용은 200만원 이하 및 마스크 300개 이하이며, 200만원 이하 및 1000개 이하인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200만원 초과 및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나아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기존의 웹페이지를 개편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를 오픈했다.

이 곳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브리핑과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가짜뉴스 사실확인,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활용 가능한 홍보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추후 외국어 서비스 등도 보완될 예정이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http://ncov.mohw.go.kr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http://ncov.mohw.go.kr

중수본은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확산된 사안 및 SNS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확산은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는 행위인만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곳의 교통차단으로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게되어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앞으로도 민간 긴급구호물품이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황으로, 의료지원반은 교민들이 건강하게 입소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매일 교민들의 임상기록을 점검하고 진료 및 약 처방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 착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