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 국방장관 “우한 교민시설 정부 결정 수용해준 이천 시민께 감사”

“공항·의료기관 접근성 등 고려해 국방어학원 선정”…병력 20여명 지원

2020.02.11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우한 교민(3차)들의 임시 생활시설로 선정된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을 찾아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우한 교민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을 방문해 숙소 등 생활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우한 교민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을 방문해 숙소 등 생활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이 10일 국방어학원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정부 결정을 수용해 주신 이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한 교민들이 임시로 묵는 국방어학원은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군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약 350개의 1인실 숙소를 갖추고 있다.

최 대변인은 국방어학원 선정 배경에 대해 “국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 공항·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방어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외국인과 외국군 수탁교육생 90여명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정부시설로 이동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최 대변인은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 200여명은 우한 교민이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휴가조치하거나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킬 예정”이라며 “(우한 교민의) 시설이용이 끝난 뒤에는 복귀해서 다시 수업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의료지원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약 20여명의 규모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신종 코로나 관련 항공운송 관세납부액 인하 검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