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에 선제대응…의료기관 감염예방 강화

요양병원 대상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 종사자·간병인 전수조사 실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사례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운데)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운데)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수본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수본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7일부터 시도별 병상·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수본은 대학 내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 내 기숙사 및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 시설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의료자문을 제공할 것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시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의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이는 16일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과 관련해 7만여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4월 기준)이 개학을 맞아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대학교 관계자가 중국인 유학생을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콜밴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방학기간 중국에 머물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학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콜밴을 타고 학교 기숙사까지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에 머물다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14일간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대학교 관계자가 중국인 유학생을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콜밴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방학기간 중국에 머물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학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콜밴을 타고 학교 기숙사까지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에 머물다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14일간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수본은 17일부터 이틀동안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배제 하도록 권고했었다.

한편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3차 우한 귀국 국민과 가족 148명은 포스트잇을 방문에 붙여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감사의 메시지도 전달하며 정부합동지원단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3~4일 경과를 관찰할 예정으로, 임시 생활시설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지면 엄마와 함께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2.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여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명하니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ㅇ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종사자 및 간병인은 입국 후 14일간 관련 업무 종사 금지

* 환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의 경우에도 출입금지

ㅇ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2. 폐렴 환자 관리

ㅇ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

3. 환자 면회객 제한

ㅇ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자는 입국 후 14일간 환자 면회 금지

ㅇ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자는 환자 면회 금지

ㅇ 모든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1일 1회로 제한)

ㅇ 의료기관은 면회객의 이름 및 연락처 기재해 명부 보관

4. 보고의무

ㅇ 의료기관의 장은 첨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2.24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고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37),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 대통령 “정부 대응 믿고 정상적 일상·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