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무색한 실적이라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임금피크제는 2016년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는 제도 도입 취지상 도입후 1~2년 차에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기사에서 “신규채용 93% 급감”했다는 지적은 임금피크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임
※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기업이 있으면, ’16년 고령자고용법 실시 1~2년 동안은 퇴직자가 없어 퇴직이 연장된 인원만큼 고용하나, 이후부터는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고용이 없음(퇴직이 연장된 인원이 증가할 때만 추가 고용)
○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채용과 전체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은 구별되며, 전체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실적은 2016년 5,004명, 2017년 4,123명, 2018년 6,080명, 2019년 6,352명으로 ‘16년 대비 ’19년 신규채용은 26.9% 증가하였음
- 특히 청년고용의 경우 임금피크제 외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3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시행 중으로, 이에 따라 2018년에는 2,451명(정원 대비 4.7%), 2019년에는 2,937명(정원 대비 5.4%, 전년 대비 20% 증가)의 청년이 신규채용됨
문의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044-205-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