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방역당국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 지자체도 사전 점검 철저히” 당부

“환자 발생 시 지자체·의료기관 초동대처 매우 중요”…감염예방 수칙 준수 거듭 당부

2020.02.18 질병관리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환자와 그의 아내인 30번째 환자가 격리된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환자와 그의 아내인 30번째 환자가 격리된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나 지역의 방문객, 의료기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증상 발현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강조하고, 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들도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이나 의심환자 접촉력 등을 문진 시 반드시 확인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별진료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국민은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국민 제안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