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기술보급
●우수 품종 쌀 재배 확대
- 해들('19)100ha → (20)800ha
- 알찬미('19)10ha → ('2001,000ha
●재해에 강한 밀 개발 · 재배 확대
- ('19)17개소 2,800ha
- ('20)19개소/3,000ha
●고객 유형별 · 수준별 맞춤형 기술 지도
- 시범사업(116종, 844개소)
- 교육·연시(230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
- ('19)86개소
- ('20)90개소
2.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
●노지 데이터 자동수집 기술 개발
- 생육 · 작황 예측용 전자광학 카메라 개발('23년 위성 발사)
●농작물 유전정보 빅데이터 구축
- 1단계 : 17 품목 완료
- 2단계 : 23품목의 80% 해독
●아랍에미리트에 1ha 규모 실증시설 구축
- 사막기후에 맞는 벼 품종 선정
- 물 절약재배 실증 실험 착수
●세종기지에 40피트 컨테이너형 실내농장 신규 설치
-엽채류 생산에서 과채류까지 확대
3.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청년창업농 경영컨설팅 제공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600명
- 창업아이디어 공모(11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사고 예방
- 현장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
- 전문가 30명, 컨설턴트 250명
●농장맞춤형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고도화
- 서비스지역 28시군
- 대상작목 32작목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실태 평가
- 축산 유래암모니아 배출량 산정
- 미생물 활용 저감기술 개발
4.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 확대
●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강화
- World Bank, FAO와 기술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 아시아 토양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확대
-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KOPIA 센터 신규 설치
- 기술개발 60 과제, 농가실증 20 과제
●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보급
- 급속 냉·해동 기술, 포장재 개발
●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 지역특화수출단지 지원 강화
- 발굴품목의 규격화 기술 보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