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 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플라스틱(Pet)병 재사용, No!
우리나라 사람의 30% 정도가 페트병을 재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페트병은 1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돼요!
- 새로 산 페트병 음료의 뚜껑을 연 직후의 세균수 1ml당 1마리
-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신 다음에는 1ml당 900마리로 증가
- 하루가 지나면 1ml당 4만 마리로 급증
◆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 용기 전자레인지 데우기, No!
컵라면 용기 재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폴리스틸렌(PS) 재질로 만들어진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안 돼요!
- 단 종이 용기 내면이 전자레인지 조리용으로 만들어진 폴리프로필렌(PP) 코팅된 제품은 조리 가능!
◆ 뚜껑 연 통조림 식품 개봉한 그대로 보관, No!
강철판을 주석으로 도금해 사용하는 주석 캔 통조림 식품은 캔이 녹슬어 음식이 금속에 오염될 수 있어요!
- 남은 통조림 속 음식물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거나 가급적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