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해수부,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항만 유입 방지에 총력”

비상대책본부 확대·개편…“선박·시설물 철저한 방역 및 개인 위생관리 만전 기해야”

2020.02.24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수산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전날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종전의 비상대책반을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비상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널 입국장을 찾아 국제여객터미널 검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널 입국장을 찾아 국제여객터미널 검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성혁 장관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화상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달하고 각 지방청 비상대책반의 활동상황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각 기관은 선박과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하고 동시에 개인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업계의 애로사항 등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에 따른 ‘해운·항만업계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중단, 중국 기항 화물선 감축 운항 등 예방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화물선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구지역서 코로나19 검체 채취할 봉사 의료인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