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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특별입국절차’ 적용

15일 0시부터…두바이·모스크바 등 경유자도 유럽 출발일 14일 안 지났다면 적용

2020.03.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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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유럽 5개국을 포함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적용해왔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현황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현황

중대본은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044-202-3735),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044-20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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