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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전자증명서 13종으로 확대 [똑똑한 정책뉴스]

2020.03.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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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과거 주민등록등·초본을 금융기관 등 각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이증명서로 발급 받아 기관을 찾아가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종이증명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자문서지갑'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이란 주민등록등·초본을 별도의 출력 없이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1월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은 29,686건, 제출은 12,321건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2월 14일부터는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는 12종의 전자증명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때 필요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도 이제 전자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해 금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부24' 앱만 설치하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 받은 후 전자문서지갑 이용약관에 동의해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합니다.

이후 앱에서 자신이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고, 수령 방법만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은, 전자증명서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운 받은 전자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상대방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또는 QR코드를 확인하고, 전자증명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상대에게 받은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 메뉴 '받은증명서'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뤄지다 보니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전자증명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다운 받은 전자증명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만약 스마트폰을 잃어 버려도 유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자증명서는 위조가 가능할까도 궁금한데요, 전자증명서는 블록체인 보안, 시점확인기술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은 전자증명서는 출력이 가능할까요?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열람용으로 출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더 편리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증명서 12종 추가에 이어, 올해 말까지 국세 납세증명 등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를 총 100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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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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