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과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해당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관광업과 공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호텔과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여행업, 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세버스·항공사 등 관광운송업, 그리고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경우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90%로 확대되고, 근로자 한 명당 1일 지원한도가 7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