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 총리 “미국발 입국자 강화조치 시급…늦어도 27일 0시 시행 목표”

“간병인 방역대책 필요…요양병원 경력 확인시 우선적으로 진단검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유입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고민해서 만든 제안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국내에서는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인들은 병원에 상시출입하고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인 경력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검사과정에서 체류자격이 문제가 돼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검사를 기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신속히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美 언론, 한국 주목···코로나19 대응 높이 평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