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에 손발 묶인 수출입기업에 20조 긴급 지원

수은, 거래기업 대출만기 1년 연장…소부장 대기업 등 대출 상품 확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4일 발표한 100조원+α대책 중 특히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이 내놓은 20조원의 긴급금융 지원은 만기 연장 11조 3000억원, 신규 대출 지원 6조 2000억원, 보증 지원 2조5000억원이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의 기존대출 11조3000억원 상당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신규자금 2조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적용금리에서 0.5%p, 중견기업은 0.3%p 차감하는 등 금리 우대를 해준다. 중소기업은 이자납부도 6개월 유예해준다.

신규 대출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대해 총 2조원 한도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0.5%p, 중견기업은 0.3%p 금리를 우대해준다.

또 수출실적을 한도로 한 필요자금 대출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에 한한다. 올해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 2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의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도 총 2조5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도 중소기업은 0.25%p, 중견기업은 0.15%p 우대해준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중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기업이어도 일정 재무등급 이상이면 재무제표 만으로 5억∼100억원을 신속 우대지원한다. 이는 총 2000억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만기연장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시 수출입은행의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서 병역사항 입증 쉽게…‘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