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코로나19로 추가 지급한다는데 추가지원금은 커녕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지원금도 못받음
ㅇ 부정수급자 증가로 1~2월중 신청서류를 다시 받고 최저임금 준수여부,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수급자격 재확인
ㅇ 일자리 안정자금 우선 지급 후 사후 확인 강화 등 운영의 묘 필요
ㅇ 코로나19 추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에 노동자 1인당 7만원씩 추가 지원
[노동부 설명]
□ 금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신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을 검증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하여 2년간 요건변동을 반영하지 못함
ㅇ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 충족을 현행화*하여 보다 정확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1회 신청 후 연도 중에는 재차 신청없이 계속 지원될 예정임
*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여부, 고소득 사업주(당기순이익 3억원) 여부 등
□ 일자리안정자금은 ‘19년 83만개 사업장, 344만명 노동자에 지원되는 등 지원대상 사업장 및 노동자 규모가 매우 큰 사업으로,
ㅇ 모든 사업장이 연초 신규 신청을 함에 따라* 처리가 일부 지연될 수 있으나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있음
* 신청건수: 1월 246,799건 → 2월 467,962건 → 3.26일 163,040건
** ‘20.3.27. 현재 4,354억원 집행(예산 2조 1,116억원 대비 20.6%)
□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순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4월 중에는 신규 신청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ㅇ 또한, 최근 추경 확정(3.17.)에 따른 추가 지원분*도 금주 중 전산프로그램 개편을 완료하고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月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4만원 추가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