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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홀대?…중수본 “확인되지 않은 내용 왜곡보도 매우 유감”

4월 1일 중앙일보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3월 31일 <“수당 바꾸고 단기 근로자 취급” 의료진 홀대 한 곳만 아니다>, 3월 27일 <“생업 뒤로하고 대구 왔는데…” 자원 의료진 홀대하는 정부>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명입니다

2020.04.03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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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1. “보건복지부가 임시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은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다소 다른 수당 체계가 있다. 모든 민간 의료 인력의 경우에 위험수당은 다 지급된다. 그 밖에 의료현장에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로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이 작성·서명하는 「의료인 등 인력 지원 신청(확인)서」의 지원인력 보상기준 중 월 보수액에는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보상을 실시 중입니다.

2. “일부 의사는 보호복이 없어 대신 수술 가운을 입기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으며,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 및 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감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의, N95 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하도록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을 개정하고 안내(2.25)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개인보호구 사용에서 설명하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함

○ 보호복과 가운에 대해서는 보도설명자료 배포(2.27), 브리핑(중앙방역대책본부, 2.29, 3.2, 3.5)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 정부는 감염 시 사망 위험이 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 다시 말해 ‘명백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재정적 지원 제한,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3.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은 곳으로서 정부로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폐렴으로 숨진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한 차례(그 앞 일곱 차례는 음성) 나오자 검사가 잘못됐다며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했다가 철회한 일도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적은 없으며, 지속적인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는 미결정이었습니다.

○ 정부는 영남대학교병원의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바 없으며, 다만 검사 오염 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3.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인 것을 확인한 후 진단검사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21,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국가방역체계에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신뢰·협력 관계는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 언론에서는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신뢰를 흔드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대응팀(044-202-2025),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리2팀(044-202-3241),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자원관리팀(043-719-915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관리총괄팀(043-719-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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