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열리는 2020 온라인과학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0 온라인과학축제에는 코로나19, 천리안2B호 등 최신 과학 이슈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선보여집니다.
◆ 온라인 과학학습
사이언스 클래스
- 매주 화요일 19시/이명현 박사(과학책방 갈다)
사이언스 토크쇼
- 매주 수요일 12시/박상준 이사(한국 SF 협회)
과학 덕분에
- 격주 목요일 19시/과학크리에이터 1분 과학, 과학 쿠키
◆ 사이버 과학체험
랜선 과학 나들이
- 매주 월요일 14시/슈퍼버그: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국립중앙과학관)
피플인사이언스
- 매주 목요일 15시/과학자가 전하는 연구성과 인터뷰
쇼미더사이언스
- 카드 뉴스, 과학실험, 웹툰 콘텐츠 공모전(4월 20일까지)
◆ 함께 즐기는 과학문화
사이언스올레길
- 매주 평일 12시/매일 과학 퀴즈 풀이(청소년 수준)
퀴즈! 사이언스
- 매주 월요일 17시/실시간 퀴즈 풀이(15문제)
스테이지S
- 매주 수요일 19시/과학뮤직콘서트
과학문화챌린지
- 매일/매스 댄스 영상 공유·확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과학을 즐겨요!
2020 온라인 과학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