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금이에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요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급한 불은 끄지만 무급 휴가의 특성상 주저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3월 16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로 25만 원까지, 맞벌이 부부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가족 돌봄에 문제없으시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대책을 계속 찾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