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지자체, ‘코로나19 국민관광상품권’으로 직원 격려금 준다

문체부, 공공부문에 상품권 판매 개시…여행사·호텔서 사용 가능

2020.05.11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공공부문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해 오는 12일부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17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선결제·선구매’ 방식으로 마련된 방안으로 여행사나 호텔, 테마파크 등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상품권을 선구매해 우수 부서나 직원에 대한 격려금 및 포상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앞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달부터 상품권을 제작하고 각 기관의 주문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발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044-203-280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긴급재난지원금 첫날 180만여 가구 1조 2188억원 신청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