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비용의 50%를 지원해 입소 전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진단검사 비용은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에게만 지원해왔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을 전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면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아울러 이곳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 관리와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와 업무배제, 감염관리 교육, 방문면회 제한 등으로 외부감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환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수가를 개선했고, 요양시설에서도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동안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도 신규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확인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검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자 전체에 대해 13일부터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안으로 요양시설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황에 맞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인 면회 허용 요청이 있었음을 고려해,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가 금지됨에 따라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상심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을 전제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7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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