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박능후 복지장관 “코로나19 방심은 절대 금물…언제라도 일상 위협”

“생활속 방역수칙 철저 준수, 추가전파 차단에 효과적 다시 한 번 확인”

2020.05.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록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는 당분간 우리 사회에 계속 남아 빈틈을 집요하게 찾아다닐 것”이라며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라도 우리의 일상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한 확진자 수가 지난 토요일부터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감염이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발생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이라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지자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1차장은 “이번 집단감염 사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교시설과 콜센터의 경우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깝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여겨졌으나,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 덕에 확진자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전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할 경우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방안과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방안, 해외입국자 종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막…34개사 300명 채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