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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전자조달법 개정 시행령 27일 시행…소규모 공사 제외

2020.05.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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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단 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포함된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과 공시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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