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역당국 “이태원 바이러스, 미국·유럽에서 전파 가능성 높아”

확진자 142명 유전자 분석… “이태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럽·미국과 같은 G형”

2020.05.22 중앙방역대책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이나 유럽의 입국자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따라 S, V, G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며 “S와 V그룹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G그룹은 유럽과 미국에서 주로 유행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각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유전자 염기서열 151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태원 클럽발 바이러스는 유럽 미국과 같은 G형이며, 신천지는 중국의 V형에 속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1번부터 30번 확진자까지 30명, 신천지 대구 교회 확진자 32명,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11명, 해외 입국 확진자 41명,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14명 등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됐다.

정 본부장은 “S그룹은 주로 코로나19의 초기 해외유입 사례와 우한교민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S그룹에 속했고, V그룹은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행한 이태원 클럽 관련해 14명의 초기환자에 대해 검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은 G그룹에 속하는데, 이들 14명의 염기서열은 모두 일치해 공통된 감염원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확진자는 G그룹(55건)이며 이외 일본 현지 확진자 접촉자나 싱가포르 출장 확진자 등은 기타 그룹(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본부장은 “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히 개학으로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된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의 방문을 자제해주시며 교직원도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나이, 지역, 출신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며 “손 씻기, 실내 마스크 착용, 클럽·주점·노래방 등 밀폐되고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감염위험이 낮아질 때까지는 모임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출국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