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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 ‘경마감독위’ 설치…전문성 강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공포…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제작·홍보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2020.05.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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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설하는 경마감독위는 사행산업이나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 시행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마사회와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법은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은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개선 명령을 할 근거를 마련해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주 취소 등의 사유로 무효화 된 마권에 대한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 경마 고객의 권리를 강화한다.

신고포상금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마사회법이 규정한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외에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외에도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뇌물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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