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n번방 방지법’이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부과되어 있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확대·강화한 거예요. 포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신고·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거죠!
Q. n번방 방지법으로 사적 검열?
사적인 대화는 검열할 수 없어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
Q. 텔레그램 같은 비밀대화방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생산·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텔레그램을 포함한 사적 비밀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생산·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기관에서 함께 대응할 거에요.
Q. n번방 방지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데?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차단 조치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규모, 기술발전에 따른 조치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에요.
인터넷 공간을 운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차단할 기술적 능력이 있는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이 요구되고 있어요. 또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해외사업자도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근거를 마련했답니다.
이를 근거로 해외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Q. n번방 방지법의 효과는?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면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게 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을 통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에요.
인터넷·통신이용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불법정보의 유통과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