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사물인터넷(IoT) + 모빌리티 분야
#연세대학교(서울) #지능형이동시스템
3개 학과 협업으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융합 기반의 미래 이동성(Mobility) 산업’ 주도를 위한 혁신교육 트랙 개설
*AIM 혁신교육 트랙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이동성 (Mobility)
- 기존의 강의식 교과목을 온오프라인 연계과목으로 개편
- 11개 신규 교과목 개설
- 5G 기반의 드론 모빌리티 원격제어 실험이 가능한 공동설계 및 실험 공간 구축
스마트공장, 스마트 제조분야
#금오공과대학교 #스마트공장 #smartfactory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스마트 공장 융합 전공’ 개설 및 스마트 공장 실습실 구축. 또, 지역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IC-PBL) 교과목 운영
- 스마트 공장 전문가 과정, 빅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 제조 전문가 과정 등 재직자 교육과정 개설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되면 유망 신산업 분야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환경을 혁신합니다
2019년 우수 사례
인공지능 협동로봇 분야 혁신 모델을 구축한 한양대[ERICA]
#다학제적 혁신 모델CARE #공동교육과정
• 로봇공학과(로봇기술), 소프트웨어학부(인공 지능기술), 산업경영공학과(스마트제조기술) 가 참여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 경기 안산시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학교 내 입주) 로봇센터와 MOU 체결
• 설계개발 학습, 테스트 가능한 실제 생산라인 환경의 통합 실습실(CARE-Lab) 구축
개편된 혁신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 리더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