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공직윤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06.05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직윤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1.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산등록대상자 (1급 이상) 등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개정) 주식백지신탁제도+ 재산공개대상자(4급 이상 등) 대상 직무관련 주식 취득 제한

2. 재산등록이 더욱 강화됩니다.
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액면가
(개정) 실거래가격 or 별도 평가산식 적용!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 x 2/5)

②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으로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인 간 채권
- 사인 간 채무
- 비상장주식
- 출자지분
- 부동산
- 주식매수 선택권

3.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제한 강화
• 방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수석급 이상
• 공정위
  (재산등록) 4급 이상 +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심사) 7급 이상

-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심사 완화
• 취업심사 대상 제외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 택배원 등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
• 재산등록 대상 제외
  ‘현장·상황관리 업무 전담’ 소방위·소방장

4. 행위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직무 관련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직무참여 일시 중지 등 배제 마련!

공직자의 재산·취업심사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