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위안부피해자법 제6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심의위원회’는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결정 관련 사항, ② 생활안정지원대상자(피해자) 지원 사업, ③ 기념사업 등의 기본 계획과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ㅇ 2019년, 20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은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어,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심의위원회는 무관합니다.
[기사 내용]
① 심의위는 2010년 이후에만 나랏돈 수십억원을 정의연의 각종 시설물 건립과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다.
② 여가부는 작년부터 국고에서 작년 6억1000만원, 2020년 5억2000만원을 정의연에 맡기고,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알아서 쓴 뒤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탁결정도 심의위가 내렸다. 이 때문에 전·현직 심의위원 다수가 정의연 출신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 설명]
① 심의위원회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심사는 사업별로 구성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위탁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 수행 실적을 주1회 보고 받고 있습니다.
③ 끝으로 일부 미제출 된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등록 또는 지원에 관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