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고소득·고액재산 농어업인,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토지·선박 등 생산수단 고려… 종합소득 연 6000만원·재산 10억원 이상 대상

2020.06.10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가 10일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 중인데, 그동안 재산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지원 사례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했다.

이러한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고,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이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0가지 이로움을 가진 세계 10대 건강식품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