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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오늘 신청 시작

2020.06.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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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업종에 관계 없이 '무급 휴업'을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금은 90일간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한 달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 유급휴업 요건을 한 달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무급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4월 여행,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실시했던걸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겁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는 10인 이상으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된 2월 2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7일 전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고용유지 계획서와 매출 감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매출액 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재고량이 작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이 최근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포함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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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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