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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회사가 30일 내 우선 배상

택배표준약관 개정…기본운임·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설명 의무화

2020.06.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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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그간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하고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기존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 왔으며 변화된 택배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년 총 택배물량은 약 28억 개(국민 1인당 이용횟수 연 53.8회)로 택배시장 규모는 6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1월 심사 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044-2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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