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1년,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난해 7월 갑작스러운 일본 정부의 발표에 우리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설비 등 소재·부품·장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제품이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마다 투입돼 ‘제조업의 허리’, ‘산업 속의 또 다른 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 최종 제품의 성능과 완성도가 결정되기에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2019. 08. 05.)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달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100대 품목공급안정 : 내부화, 다변화,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협력모델, 테스트베드 확충 등
- 강력한 추진체계 : 경쟁력위원회 운영, 특별조치법 개편 등
그로부터 1년, 단 한 건의 생산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냈습니다.
- 3대 품목 : 실질적 공급 안정화
- 100대 품목 : 수입국 다변화·내부화 및 기술개발 진행
- 민간투자 확대,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전면 개편
갑작스러운 상황은 위기였지만 조금은 낯설었던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우리 삶에 가깝게 다가온 계기이자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1년간의 노력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공급기업은 단기간에 기술을 쌓기 어렵고, 수요기업은 기술신뢰도 등을 이유로 공급처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기업과 정부 등 민관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체력을 키워왔습니다.
공급기업은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투자유치, 법·제도 정비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 2001년 : 전문기업 육성 및 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 2019년 07월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설립
- 2019년 08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발표
- 2020년 04월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