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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다 상처받지 않게”…아동급식카드, 구매품목 지침 개선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품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020.07.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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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애매했던 아동급식카드 구입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총 33만 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편의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 발급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하여 구입을 제한해왔다.

표준매뉴얼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은 ‘도시락·김밥·샌드위치·즉석밥·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음료·과일·어묵·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는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였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는데, 가령 A구와 B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되지만 C구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상품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런 경우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복지부는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매뉴얼이 개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해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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