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개정, 7월 1일 시행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및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개정, 7월 30일 시행
•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립학교법」개정, 7월 30일 시행
[8월]
•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개정, 8월 5일 시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9월 25일 시행
-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3가지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추정합니다.
-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질환치유 후 생긴 장해도 지원합니다.
[10월]
•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0월 1일 시행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확대
·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형제자매 또는 동거 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도 가능합니다.
- 현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월]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삭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12월]
• 과속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개정, 12월 10일 시행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 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부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