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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검토 중…구체 내용은 아직 미정

7월 3일 서울경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실거주 않는 ‘똘똘한 한 채’도 보유세↑>, 한국경제 <더 센 ‘稅폭탄’준비…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4%’ 넘을 수도>, 5일 연합뉴스 <다주택자·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이번주 입법 돌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0.07.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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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서울경제) 다주택자 보유세를 추가로 높이는 한편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한국경제)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당초 방안의 4%보다 크게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 (연합뉴스)

ㅇ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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